고양시는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사업주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4년 내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가 많은 결과 완료신고 미이행으로 공장을 설립·가동하면서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완료신고 기한이 경과된 129개 업체에 1차‘행정절차 이행 안내문’을 발송해 아주인쇄 등 32개 업체를 계도·처리한 바 있다.
조사는 2차 안내문 발송과 담당공무원의 현지 점검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031-8075-3569,357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변경, 이전 등 변경사항을 반영 조치하고 정확히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