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기초서류 보험약관 이행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들어 ING생명에 경징계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의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ING생명과 같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지도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에 대해 ING생명의 사례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그동안 미지급한 보험금은 3000억~4000억원가량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달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는 보험약관 준수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 보다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 준수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과거 복잡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의 실수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데 대한 비판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