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과 텔레마케팅,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0명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네이버 카페 등에서 보조금을 내걸고 휴대전화를 팔면서 모두 23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설서버 등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1대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대리점과 계약하고 판매 글을 올리고서 구입신청서를 클릭한 고객을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 사설서버로 유도했다.
이들은 사설서버에 저장된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대리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동통신사끼리 보조금 경쟁이 붙어 휴대전화 판매가가 낮아질 때 가입 신청을 했다가 시간제한으로 개통하지 못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그대로 보관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아닌 판매업체는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할 수 없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설서버 보안이 취약했고 가입신청서 원본도 직원 책상 등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전했다.
함께 입건된 최모(40)씨 등 2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팔면서 개인정보 23만건을 사설서버에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에서 2012년부터 2년여간 휴대전화를 팔면서 상담사들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10만건을 수집한 알뜰폰 업체 임원 장모(48)씨도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지만, 불법 수집만으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