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연비 불만신고에 따라 지난해 연비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