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자동차 연비 재검증 또 '엇박자'

2014-06-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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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부적합, 과징금 부과"

산업부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연비 적합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면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연비 불만신고에 따라 지난해 연비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이라고 발표하고 이들 차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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