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정부가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 자동차가 국내 구매자에게도 보상하기로 단초를 제공했기에 현대차와 쌍용차도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조사한 결과와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발표한다.
두 업체의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돼도 현행법상 연비 과다에 따른 제작사의 피해보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 원(매출의 1000분의1)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적합한 연비 표시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현대차와 쌍용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뿐이다. 현대차가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싼타페 소유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면서 유사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5% 오차 범위를 벗어나 과장됐다고 판단했지만, 산업부는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