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자동차 연비를 둘러싼 이견 다툼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연히 산업부와 업계는 반발을 했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이에 두 부서는 최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 재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는 역시나 또 다르게 나왔다. 가관이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관 부처와 법적 근거, 조사 기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산업부 위주로 연비 측정이 진행돼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사후 검증을 추진하면서 연비 조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등 부처간 이기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명령하지 않고, 향후 규정을 개정해 보상을 의무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차 업계에는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소비자 보상 명령은 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는 쏙 빼놓은 셈이다. 이번 연비 논란에 대한 명분은 국민과 소비자 편익제고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부처간의 논리만 있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동차 업계마저도 넌더리를 낸다. 이쯤이면, 얼마나 더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괴로울 지경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