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미이행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4-06-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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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 제한 등도 추진

[미래부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 학생과 연구원은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 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대학과 연구소 등 4880개 기관, 6만300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내 대학·연구소의 학생,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율은 50∼70%이며 교육 내용도 관련 법령, 사고사례를 소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구실 책임교수에게 소속 연구원에 대해 실험 전후 화학·물리적 위험성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각 대학의 안전교육 이수율 등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학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감점을 주도록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 부터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실험실 안전 실전가이드북’과 40분짜리 동영상을 각 연구실에 보급하고, 전문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화학연구원 안전체험실습장 등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구실 내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처리·폐기 방법과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등에 대한 실습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교육 이수 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는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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