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 학생과 연구원은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 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대학과 연구소 등 4880개 기관, 6만300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내 대학·연구소의 학생,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율은 50∼70%이며 교육 내용도 관련 법령, 사고사례를 소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각 대학의 안전교육 이수율 등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학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감점을 주도록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 부터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실험실 안전 실전가이드북’과 40분짜리 동영상을 각 연구실에 보급하고, 전문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화학연구원 안전체험실습장 등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구실 내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처리·폐기 방법과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등에 대한 실습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교육 이수 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는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