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1만㎡보다 적거나 줄어든 경우 농식품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농식품부, AI 발생 농가 93%에 보상금 감액…"방역 미흡 확인"농식품부·해수부, 올해 군 급식 식재료 조달 수의계약으로 유지 #농식품부 #농업진흥 #시도지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