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 노후 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 토지의 이용은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과 함께 대지안의 공지, 도로 사선제한, 주차장, 녹지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건축 기준들로 도시개발에 복잡한 절차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는 영향분석과 법리검토 등의 협조를 마친 상황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올해 2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구상이다. 도시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관리 제도에서 입지규제를 최소한으로 받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에선 용도지역상 허용된 용도의 건물을 허용된 개발밀도(용적률·건폐율) 범위 안에서 짓도록 돼 있으나 이런 용도 제한이나 밀도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병원과 결합된 호텔, 주거와 관광단지가 복합된 단지 등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었던 기능들을 한데 모은 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각종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이나 역사, 터미널 등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고밀단지로 개발해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종류나 용적률·건폐율, 높이와 대지 안 공지·주차장·녹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등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지정 대상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 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 지역,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사회·경제적 파급 및 도시정비의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의 범위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에서 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지정하고 2016년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침체된 경제여건에서 답보상태인 각종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