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 인정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학생증깢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이용객이 여객선에 탑승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