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반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며 지역내 음료, 얼음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 310곳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더불어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 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를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 검사를 의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