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역 화폐인 심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12월 20일까지 5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민신고 사례 및 고액·반복 결제와 같은 고위험군 사례를 분석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위반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