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정조준'

2014-06-23 09:09
  • 글자크기 설정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 높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두고 사상 처음으로 군(軍) 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식당운영이 군 일정에 따라 과도한 강제 휴무를 강요받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달 착수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은 불공정 행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번 경우는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사전 신고 건으로 조사가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