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는 경계분쟁에 따른 측량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146점, 지적도근점 1620점 등 총 1천768점이다.
시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 하남지사에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 노선별로 측량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측량기준점 중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와 측량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폐기한다.
한편 측량기준점은 국토관리를 비롯 지도제작, GIS구축, 각종 건설공사 측량작업 등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