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3일자로 단미사료 제조업 허가를 득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단미사료를 양계농가와 사료공장 등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발생하는 단미사료는 80톤 기준 1일 19.43톤을 생산할 수 있어, 연 1억 4천여 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성분등록 및 품질검사를 사료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