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구청장 경선서 '선거법 위반' 기소

2014-06-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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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42) 씨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 씨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5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층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 작업을 하고 임 전 의원의 지지층에게는 선거당일 교통편의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였고 이들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다만 검찰은 임씨의 이런 불법행위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임씨는 조사에서 "아버지는 모르고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임 전 의원과 연루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운동원 모집 담당자 정모(57) 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서울특별시의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지난 4월 초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뽑혔다가 같은 달 15일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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