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위법혐의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 [본지 6월 9일자 참조]
공정거래법 제26조를 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예고가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과징금 5억원이 처벌된 바 있다. 아울러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현재 주유소협회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3000곳이 넘는 주유소들이 동맹휴업에 참여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석유제품 거래현황을 보고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들의 자율 참여로 동맹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협회가 사실상 휴업을 주도하고 있어 강제성에 대한 개입여부가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3000여 개의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화물 운송 등 물류와 일부 산업계의 생산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동맹휴업이 예초 12일에서 24일로 연기된 상황인 데다 공정위가 날을 세우고 있어 동맹휴업 참여 주유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전국 1만2300여 개 주유소 중 3029개가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