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동맹휴업 예고에 '정조준'

2014-06-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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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 검토

집단 휴진한 대한의사협회와 성격 비슷한 유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월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내린 공정당국이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예고에 날을 세우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한국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예고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를 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예고가 의사협회 집단 휴진 유형과 비슷하다고 판단, 별도의 신고요청이 없어도 법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주유소협회가 의무가입 단체가 아닌 데다 정유사 직영주유소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의사협회 건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맹휴업과 관련해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된다”며 “휴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 경쟁에 제한 여부 등이 검토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사협회 법인을 포함한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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