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거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시드니 도처에서 한국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8~30세의 젊은이들에게 일하면서 여행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1995년 호주와 최초로 체결했다.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이민 국가로서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또 우리나라와 워홀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와 달리 워홀러 인원에 제한이 없다.
이때문에 약 70%의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호주로 집중되고 있다.
호주에서 워홀러는 대도시의 식당이나 호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 하거나 지방의 농장 또는 육류 가공공장에서 근무한다.
주로 생활이 편리한 도시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농장에서는 딸기, 토마토, 사과 등 과일을 따거나 묘목심기, 가지치기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을 바르고 이른 새벽부터 일하게 된다. 육류 가공공장에서는 육류 손질 및 하역 등의 일을 한다.
한국에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워홀러들에게는 고되고 힘든 일이다.
일반적으로 현지 업체('Aussie Job'으로 불림)는 대부분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일부 한인업체에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10~12 호주달러를 급료로 지급해 워홀러와 한인사회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호주는 임금이 높은 만큼 물가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숙소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share room)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다.
숙소 결정전에 최소 거주 기간, 보증금 같은 조건을 잘 살펴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호주는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특정 지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또한 새벽 출근이나 밤늦은 퇴근시에는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워홀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간담회를 통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영사관은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발생시 경찰, 병원측과 긴밀히 연락해 협조를 유지하고 국내 연고자가 현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법률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홀을 통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 그 나라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폭을 보다 풍부히 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임금이 괜찮은 농장이나 육가공공장에서 힘들게 일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요리학교에 유학해 자격증을 취득 후 이민을 온 경우도 있다.
워홀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호주에서의 생활이나 일자리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워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험담을 미리 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워홀을 통해 외국어를 잘 하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취업을 하겠다는 것은 워홀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 평생 단 한번만 참가할 수 있는 호주 워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경험을 쌓고 열린 마음으로 안전하게 호주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