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회사는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고자 특허 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동양매직은 측은 당시 나노미니 정수기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의 전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외관, 형상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음으로 나노미니 정수기는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 심판원은 특허 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심결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한뼘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핸 이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