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 자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2014-06-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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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때에는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되며 탈세제보는 국세청의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결국 납세자의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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