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확인 후 공소사실을 읽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흐느낌이 새 나왔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로 공소사실 상당을 부인했다.
이 선장을 변호한 이광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검찰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5명 가운데 11명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1900여종, 1만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측의 증거신청 목록을 제출받고 4시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