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첫 재판에서 유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일부 가족들은 방청권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방청석을 요구했고, 일부는 피고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법정에 가지고 입장하려 해 법정 경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피해자 의견 대표 진술에 나선 김병권 유가족 대표는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는 순간에 안내만 한 번 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승객이 살 수 있었다"며 울먹였다.
박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아무 잘못 없는, 선내 대기 지시만 따른 착한 학생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란 말을 남기며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다"고 목이 메인 채 꾹꾹 눌러 말했다.
한편 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선원 대부분은 재판정 분위기에 고개를 숙이고 절차에 임했지만,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이 많고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해 다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도 있어 공판 준비절차는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