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 정부가 1960년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한 문서가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에는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했다.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1958년 9월 15일에 했으나 이는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 것.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선언일 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만 강제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도를 강제관할권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여도 선언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특별 합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극비로 분류된 후 해제됐다. 지난해 3월 일본 법원이 1951~1965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