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에도 보냈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곧 심의기일을 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대해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은 물론이고 남양유업 사건 등 선례를 참고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과 내용·정도·기간, 가중·감경 요소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남양유업은 123억원의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