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삼광글라스는 락앤락의 비스프리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락앤락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측은 락앤락이 비스프리 소재인 트라이탄이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로 광고해 왔지만, 이를 제외한 또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실증 없이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10월에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이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광고한 락앤락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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