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공정위가 락앤락 허위·과장 광고 위법성 인정"

2014-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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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제품 안전성을 둘러싼 삼광글라스와 락앤락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삼광글라스는 락앤락의 비스프리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락앤락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측은 락앤락이 비스프리 소재인 트라이탄이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로 광고해 왔지만, 이를 제외한 또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실증 없이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10월에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이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광고한 락앤락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번 경고 조치에 앞서 락앤락의 광고문구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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