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세안 FTA집행 '시정요구'…"수출 통관애로 해소될 듯"

2014-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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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무역원활화 주문

[4일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앞줄 가운데)이 베트남 달랏에서 열린 ‘제10회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의 특혜관세 거부 등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통관애로가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베트남 달랏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세관들과 이 같은 내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지난 2005년 7월 한-아세안 FTA가 타결된 바 있다.

하지만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태국·베트남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본선인도가격(FOB) 의무를 문제 삼아 특혜관세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아세안 회의에서 국가 간 세관 통관 때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례를 문제제기하는 등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아세안 측은 관련 문제를 확인 후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국은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한-아세안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검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관당국 간 FTA와 관련한 통관애로를 논의할 전문가들의 협력 통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측은 작년 연말에 타결된 세계관세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다짐했다.

이 외에도 아세안 회원국의 AEO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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