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 다시 수면 위로

2014-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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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이 반발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다시 빚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일단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강제휴무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 유통업체들은 지난 2012년 의무휴업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는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평가를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이처럼 영업규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불황으로 소비심리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휴업으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의무휴업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12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같은 합의를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모두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모두 현재 시행 중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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