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박영선 "투표로 국조 무력화 세력에 레드카드 던져야"서병수 후보 선거 마지막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 도와 부산, 국가 발전 시키겠습니다" #구속영장 #세월호 #수사본부 #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