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광교·호매실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연장 개통에 따른 역세권 인근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라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바른치과의원)로 1139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480원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 서식은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