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처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군포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예규로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예규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2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배상하지 않은 경우러 적발 즉시 고발 대상이다.
또 최근 3년 이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거나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나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공무원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된다.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공직사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범죄 처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시가 모범을 보여 범죄를 척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군포를 부정부패 청정지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