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반월호수 합류 지점부터 속달1교까지의 구간에서 이뤄지는 하천변 야영, 취사 및 음주 소란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노점 운영 등을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하천변 야영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치되,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 텐트가 설치돼 있을 경우, 즉각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반월천의 오염 방지, 음주 소란 근절 등을 달성해 하천 일대가 쾌적한 휴식 공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소형 그늘막 설치는 가능)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재섭 건설과장은 “하천에서의 불법 야영은 수질 오염과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연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