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다음 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청탁 대가로 11억9000만원을 건네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대표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정치권에 로비해 구속은 막겠다는 운전기사 박씨의 말에 1억7000만원을 건넸고, 불구속 기소되자 박씨가 10억2000만원을 성공보수로 받은 것으로 살인교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