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서 5월 초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서한문을 발송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운행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안전점검 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정원초과 운행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이용이 많은 주말 저녁 시간대에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시외버스 입석운행 적발 시 승차인원 초과에 따라 범칙금 7만원, 벌점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시외버스 입석운행은 사고 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버스업체 관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승차인원 초과 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