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노조 분노 "정부, 공무원 연금 떼먹어”

2014-05-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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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진 출처=SBS 뉴스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 타개를 위한 개혁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분노했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조 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변경안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다"라며 영상을 제작해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1998년 IMF 외황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100만여 명이 퇴출될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4조7167억 원, 2005년 철도가 공사화될 때 2277억 원, 2001년부터 한 해 약 6000억 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 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 원가량 줄어든 150만 원(300만 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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