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이 아닌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공사감독 업무 경력이 많은 사람은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국기술사회 등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늦춰진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인력 체계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고 △경력 7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10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고급 기술자 △경력 4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7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중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자 자격증 취득자는 초급 기술자로 각각 등급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자격증 외에도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해 기술자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즉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학력 20점을 배정한 뒤 이를 합산한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학·경력 자격인정 기준'이 고시되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