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육·해·공군 사단급 부대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지휘권과 인권의 상호보완 관계'와 '장병 인권보장의 가교로서 간부의 역할' 등이다. 올해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등 인권위 강사를 비롯해 인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권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시작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로 3번째다. 관련기사해병 1사단, 지역 내 봄철 농촌 일손 돕기 나서군 복무 중 자살해 '순직' 인정시 사망보상금 지급 지난해까지 각 군 사령부 및 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 사단급 부대로까지 확대됐다. #국방부 #인권보장 #장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