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품 인증 기관 간 수출품 인증 절차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품에 강제인증마크인 KC를 부여하고,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국은 비슷한 개념의 강제인증제도(CCC)를 운용 중이다. KC에 비해 CCC는 인증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점으로 꼽혔다.
양국 인증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 등에 대해 상대국 제도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역 규모가 큰 인증 품목을 정해 양국 제도간 차이를 검토하면서 정부간 논의를 거쳐 제도를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상진 국표원 국장은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뤄진 민·관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