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에게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원하며 휴가·휴직 형태로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고용 유지경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가정은 3개월 후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초 3개월 동안 기본 수당을 1인당 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산시청과 진도군청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