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중소·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컨설팅 소요비용의 50%(1개사, 1400만원)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보관·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공동물류 또는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02-6000-5452)에 내달 13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이달 26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0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