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약국 불법행위 31건 적발

201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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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해 16개 약국에서 3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는 6건, 의약품을 개봉해 섞어서 보관하는 경우는 3건, 예외지역 암시 표시와 택배 배송 각 1건 등이다.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다 적발된 약국에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취해진다.

전문약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조제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약을 개방한 상태에서 섞어 보관하거나 예외지역임을 암시적으로 표시한 약국에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행정처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약국이 전문약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15일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인근에 병원이 없거나 1㎞ 이상 떨어져있는 읍·면·도시지역 약국 가운데 지정되며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351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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