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보건의료 규제 완화…산업화 가속

2014-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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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보건의료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며 산업화가 가속화됐다. 각종 규제가 크게 줄고 외부 자본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4차 대책의 핵심은 보건·의료 부문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중형병원이 주로 모인 의료법인이 환자 진료 외에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외부 자본의 자법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법인약국 설립은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허용됐다. 단 법인약국은 약사들이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만 세울 수 있게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시스템 수출 활성화도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왕국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우디 현지에 한국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쌍둥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지 의사를 유료로 우리나라에서 연수 시키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약 부문의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근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한 병원에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대규모 약값 인하가 시행된 2012년에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재시행될 예정이었다. 제약계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제약사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재시행에 반발해 왔다. 

국내 첫 제약 전용 펀드도 지난해 출범했다. 제약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은 병원계와 제약계에서 환영을 받는 반면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와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 산업화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자회사 허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풀이기 위해 수차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의료계는 3월 초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예정대로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이뤄진 총파업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재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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