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미래산업은 1~3월 3개월치 급여 및 세무 자문 수수료로 같은 기간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K 전 감사위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K 전 감사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 감사반을 통해 미래산업 측 자문을 맡았다. 미래산업·A 감사반 간 거래는 3월 말 종료됐으며, K 전 감사위원은 같은 달 20일 사임했다.
이런 거래는 올해 1~3월뿐 아니라 2008년 이후 되풀이돼 온 것이다. K 전 감사위원은 2008~2013년에 걸쳐 해마다 6000만원 안팎 수수료를 미래산업에게서 받았다. 같은 기간 K 전 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도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길수 있지만, 미래산업처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위원에게 자문하는 사례는 못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래산업 관계자는 "내부에서 보수를 결정하면 임직원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며 "연봉 테이블이 없어 외부에 자문을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