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월호 직간접 피해업체 위한 특례대출 지원 시행

2014-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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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신속한 피해수습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은 피해자(탑승자) 및 그 가족이 영위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하여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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