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영장실질심사 20일 오후 3시 결정

2014-05-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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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16일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하고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한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하고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늦어도 20일 오전에는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구인장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할 경우 법원은 불능사유를 살펴보게 된다. 이후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심문결정을 취소한 뒤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처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 대균(44)씨는 'SLPLUS',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아 사실상 계열사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자금이 뚜렷한 이유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세월호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불법 증축과 과적 등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입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 검거를 위한 신병 자료 등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인계했으며, 전국 각 지방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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