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스티렌은 2002년 급성·만성위염 등을 적응증(효능·효과)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이다. 2011년 6월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치료제로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처방돼 왔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염 예방 효과가 다른 경쟁제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피험자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에야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위염 예방을 위한 치료제로 처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011년 9월부터 올 5월까지의 처방 실적 중 30%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환수액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