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4일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관계가 공적으로 정리된 1심 판결 손해배상 금액 15억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되었다”고 밝혔다.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 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되어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후 회사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가 풀어지기를 박효신은 물론 소속사에서는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하고 손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