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꾸려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과 같은 지방세 법칙행위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확약서 및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단속과 함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공매 및 대포차량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현수막과 게시대, 시 홈페이지, 주차단속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65억7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