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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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로 개정돼 과세표준이 약 1533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때보다 절세효과가 떨어진다.

과표 1533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전년도 세금절감 효과는 소득공제100만원당 16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가 46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26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전년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보다 세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대상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 부모님 등이 각자 명의로 발급받아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반면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 받을 수 없다. 한쪽으로 몰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정확한 계산을 통해 한도 초과분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한도 초과분 중 버스,지하철,철도 등의 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는 소득으로만 판단해선 안 되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른 공제를 몰아서 받고 있어 소득은 높지만 과표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과표가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용분으로 전부 반영되고, 의료비 카드결제 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한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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