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긴급중지명령에 번호이동 제한 포함 촉각

2014-05-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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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ㆍ방통위, 법 하부 규정 마련 속도전 속 업계와 줄다리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중지명령에 번호이동제한을 포함하는 등을 놓고 업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3일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내주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 통과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는 절차를 당겨 10월에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 이른 시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후 부처간 협의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마련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주 초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방통위의 위원회 보고 절차를 감안해 입법예고가 일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지난 후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담당 영역에 대한 내용을 고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에 얼마나 위임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긴급중지명령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기존에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번호이동 제한 방식을 포함시키느냐다.

번호이동 제한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 서킷브레이커 도입 과정에서 논의하던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번호이동 제한에 대해 이통사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처벌 규정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세부기준과 가중감경 규정도 마련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규정은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가중감경 등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보조금 상한을 정액으로 정할지 정률로 할지와 보조금 공시 기간은 차후 고시 마련 과정에서 결정한다.

보조금 상한과 요금제차별금지 등을 놓고도 정부와 업계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상한을 놓고도 이통사들간에도 입장차가 나타날 수 있다.

SK텔레콤처럼 선도업체는 상한을 최대한 낮춰 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점유율을 지키는 데 이익이고 LG유플러스와 같이 후발 사업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요금제차별금지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고가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차별을 줄이자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고시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예상돼 절충이 필요하다.

이미 법 제정 과정에서 요금제간 보조금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 방침에서 정부가 후퇴하면서 요금제간 보조금의 차별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함께 구매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서비스 가입시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분리요금제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요금할인폭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래부는 법 취지에 따라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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